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1 15:09

9000만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없다…"대중적 보급형 모델 육성"

현대차 넥쏘가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차 넥쏘가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하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해 총 보급 물량 13만6000대를 달성한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맞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 3만1500대, 수소충전소 54개도 구축한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기가 좋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로 배정해 보급한다.

또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전기택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자와 교대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내연기관차의 연비 개념)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겨울철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고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특히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량별로 살펴보면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방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지방보조금은 400만~1100만원 수준으로 경북이 600만~1100만원으로 최대기준이 가장 높다.

수소차인 넥쏘의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방보조금 더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수소차 지방보조금은 900만~1500만원이며 강원이 1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전남도 1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오산시가 도입한 전기버스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가 도입한 전기버스. (사진제공=오산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전기버스,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최소 자부담금은 전기버스는 1억원(대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이다.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사후관리(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3만기 지원한다. 7㎾ 이상 완속충전기 6000기에 대해 최대 200만원, 3㎾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 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 조정,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해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는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금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해 사업자 스스로 자구노력을 계속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적성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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