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1 15:41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 강화 절실…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확충 필요"

이동진(오른쪽) 도봉구청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21일 156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아침 15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결정 중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 있어 브리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생후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 구성, 학대 피해 아동 임시보호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구청장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 25건당 1명의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한데, 현재 50건당 1명이라는 기존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반영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를 조정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정부·서울시·서울경찰청 등도 아동학대 대응 공동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와 경찰이 공동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자치구에서는 정부안이 확정·시행되기 전이라도 구와 경찰의 공동 대응팀 구성·대응을 서울경찰청·서울시에 제안하고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구청장은 "올해 3월부터 2번 이상 신고된 학대피해 아동은 즉각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임시보호시설이 2개소(강남구·동대문구)밖에 없고 총 정원도 150명에 불과하다"며 "임시보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한다는 제안해 참석한 모든 구청장이 동의해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의결도 언급됐다.

이 구청장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 제한 등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요청을 '해야 한다'는 강제적 조항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2020년에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860건인데, 고용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한 사망 관련 산업재해 사건은 딱 2건에 불과하다"며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기에 중대재해로 판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이 구청장은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사망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제한 기간을 1년 5~7개월로 두고 있다"며 "10명 이상 근로자 사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재난 수준의 상황인데, 현행 기준은 중대재해기업을 제재하기에 너무도 약한 제약"이라고 성토했다.

또 "입찰이 매달 있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입찰 참가 제한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며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한 공공의 영역에서는 더이상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가 확대·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은 매우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이와 관련한 구청장 협의회 논의 결과를 적극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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