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21 16:27

2월 1일부터 신혼·청년·다자녀·고령자 4.1만세대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사업 인포그래픽. (그래픽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4만 1000세대의 입주자 모집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유형별 공급물량은 ▲신혼Ⅰ 9000세대 ▲신혼Ⅱ 5000세대 ▲청년 1만500세대 ▲다자녀 2500세대 ▲일반·고령자 1만4000세대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는 등 입주자 편의를 제고한다. 보증금 지원금액은 일반·고령자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1000만원(지난해 9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지난해 7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신혼Ⅰ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원(지난해 1억2000만원), 광역시 1억원(지난해 9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20년 기준 394만원) 이하인 '신혼Ⅰ', 100%(563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394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 수준인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3인 가구 기준 563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를 임대료로 내게 된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1순위로 공급하고 2순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100%) 이하로 공급한다.

다자녀 유형의 공급 대상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3인 가구 281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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