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1 18:04
21일 여성단체들이 진혜원 검사의 해임을 요구하며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1일 여성단체들이 진혜원 검사의 해임을 요구하며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여성단체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멸칭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향해 '암컷', '꽃뱀' 운운하며 2차 가해하는 진혜원 검사를 법무부는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은 진혜원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진 검사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혜원 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진혜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7월 진혜원 검사가 '나도 박원순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진혜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내려진 당일 진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했다"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박 전 시장)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글과 관련해서는 성추행 의혹 제기 초기부터 박 전 시장을 옹호해 온 진 검사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표현해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진 검사는 여성을 속되게 이르는 '꽃뱀'이라는 표현을 비판 없이 사용했을 뿐 아니라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한 '영리하고 음란한 암컷의 순수하고 순결한 척하기'로 폄훼하고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고 규탄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던 지난해 7월에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나도 박원순을 성추행했다"는 피해자 조롱 취지의 글을 올려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 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 인사 당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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