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1 17:54

정 총리 "여야도 보상 생각있는데 정부 일각에서 부정해 의아"…김태년 "지원 제도화는 정부·국가 기본 책무"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제화에 미지근했던 기획재정부에 강력 경고하면서 기재부가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21일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기재부에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회의 직후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정 총리가 오전에만 두 번에 걸쳐 ‘손실보상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기재부를 꼭 집어 지시한 것은 전날 기재부가 손실보상법에 대해 난색을 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식과 수단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살펴본 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보였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후 정 총리는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뿐 아니라 여야도 보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부 일각에서 부정했다는 얘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하다”면서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된다”며 기재부에 경고했다.

정 총리가 보상제 법제화를 계속 거론하면서 압박하자 결국 기재부는 ‘백기’를 든 모양세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총리 지시대로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해외 제도를 소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손실보상제의 관건은 재원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IMF로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무너질 때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한 게 160조원 정도 되는데 회수가 잘 안 됐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 정도의 재정투입을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나 총리 결단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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