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22 10:41

"공수처 기소권,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 행사"

백혜련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백혜련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어쨌든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 차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백혜련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차장은) 검찰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에) 민변 출신이 상당 수 검사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백 의원은 "그런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본다"며 "추천위원이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들어가게 이미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25명은 모두 추천위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냐'는 물음엔 "예, 추천위원회에서 그 방식과 그런 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추천위가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할 것인지 그것 자체는 추천위에서 또 그것도 의결을 아마 해야 될 것"이라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추천위가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변에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 자체가 많지 않다"며 "뿐만아니라, (공수처 검사 자격 조건이) 법조 경력 7년 이상인데 그 정도라면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그동안 일궈왔던 것을 다 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굉장한 열정과 수사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지 않으면 그런 선택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부분들에서 지원을 하고 또 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있는 공수처가 이 막강한 권한을 오용·남용한다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구체적 장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한 묶음으로 저는 봐야 한다"며 "공수처를 만들 때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호병렬식 구조를 생각하고 만든 것이었고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수평적 구조로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그래서 세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인다"며 "공수처장은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법상에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돼 있다. 또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국회가 공수처장을 징계할 수 있나'라는 질문엔 "징계는 아니다"라며 "공수처법상에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게 규정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올렸던 그런 식의 절차로 공수처장도 공수처 안에서 징계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상 34조, 36조에 따르면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며 "그러니까 만약에 처장이 징계 혐의자가 된 경우에는 차장이 위원장이 돼서 징계 개시 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수처 견제는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엔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인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게 돼 있다"며 "어쨌든 간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형사사법 전환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기소권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아놓고 그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않고 묵혀두는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있느냐'고 하자 "이것은 우려에 불과할 것"이라며 "일단은 이첩을 하는 이런 수사 사건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일단 국민들의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지금 1호 사건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조직 구성이 완결돼야 실제수사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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