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1.01.22 10:2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내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침들을 말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트위터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 직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조치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은 미국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7일 동안 격리된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격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보건복지부, 교통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 자가격리 조처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에게 내도록 했다.

AP통신은 "시행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에 오는 탑승객을 도착 즉시 격리해야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위터 캡처)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물자 생산 확대, 검사 위원회 설치, 치료제 개발 촉진, 예방접종센터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