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2 14:07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이 논란을 낳은 가운데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가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며 법원 판결에 따른 조 씨의 입학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진행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고 국시 응시 자격 또한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세련은 입학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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