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1.22 13:55
(사진=국민연금)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제공=국민연금)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0.5% 인상하는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4650원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5만명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연 1300원, 자녀·부모 대상 연금액은 연 870원 상향한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신규수급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본인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 A값은 235만 9734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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