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2 14:0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인가"라며 따져 묻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짧은 글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차 본부장은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학의 전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나.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이러한 비판은 전날부터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과 감찰담당관실, 대검 기획조정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이규원 검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이 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검찰의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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