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2 15:38

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생태계서 소비자 권익 보장하고 혁신기업 지속성장 지원하는데 역량 집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에 나선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또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기반도 강화한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모든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을의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협력적 거래기반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고 코로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개정 기업집단법제 안착을 통해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에도 나선다. 우선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또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지주회사 현황은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해 연2회 공개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촉진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CVC 관련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 공정위에 대한 정기 보고내용 등을 규정한다.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고 승인도·회로도 등도 기술자료로 인정한다.

중소기업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기술규제 등도 개선한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에 적극 대응한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행보로 청년들과 함께 우아한형제들(배달앱 ‘배달의 민족’ 운영)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배달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기사와의 표준계약서 마련에 참여하고 현행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며 “향후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배달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2021년 공정위는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향후에도 소비자·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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