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2 16:30
한국투자금융지주 본사. (사진제공=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본사. (사진제공=한국투자금융지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PEF 전업집단으로만 구성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편법적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투자금융이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금융이 올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면 내년 5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상호출자제한 적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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