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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1.23 18:17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이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