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20 15:33

지난달 새누리당 공천 막바지 과정에서 일어난 이른바 ‘옥새파동’ 사건으로 결국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던 유재길 전 서울 은평을 후보가 20일 김무성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 전 후보는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을의 예비후보로 등록, 이재오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하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가 끝내 당 대표 직인을 찍어 줄 수 없다며 ‘옥새 파동’을 일으켰고, 결국 정종섭·이인선·추경호 세 후보에게만 직인을 찍어줘 유 전 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미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유 전 후보는 탈당·무소속 출마도 막혔다. 옥새파동 이후 유 전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반드시 소송을 걸어서 김 전 대표의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고, 20일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유 전 후보는 “(김무성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 달게 받겠다'고 했으니, 자신이 말한대로 하기 바란다”며 김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거듭 얘기하지만, 난 친박-비박 아닌 북한민주화운동가”라며 자신이 ‘진박 후보’로 분류되는 것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공천파동 책임은 이한구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모두에게 있지만, 위법적 무공천 결정의 책임과 그에 대한 법적 추궁은 김무성 대표에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든 책임이 김 전 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권을 통해 단수추천자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전 후보는 소송장을 접수하면서 “13년이 넘게 모든 것을 바쳤던 정치신인을 이런 식으로 희생양으로 만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적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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