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4 13:24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의 저리 대출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주 소유의 사업장 또는 무상임차 소상공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이달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대출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 (표제공=중소벤처기업부)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전국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대출금리 및 한도는 1.9% 고정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의 공통 서류다.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어플,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는 약 4~6일이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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