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4 14:14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4종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캡처)
돌봄종사자.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내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한시지원금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신청자가 요건 해당 여부를 청서에 기입하면 공단이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번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5부제. (표제공=고용노동부)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5~29일에는 5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 운영 기간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30일부터 내달 5일 사이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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