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4 14:49

실외 겨울스포츠·새희망자금 미수혜 일반업종 등에 100~300만원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상점들이 휴업했던 당시 명동거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적용됐던 소상공인 등 15만6000여명에게도 버팀목자금이 추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명을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모두 지원 대상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에게도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은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2만4000명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대상자들은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정오까지 신청을 마치면 당일 오후 2시, 자정까지 신청하면 이튿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는 오는 27일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에는 다음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5091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38만명에 전화 안내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