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4 15:3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5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으로, 2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 정기감독은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며,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된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이 시행되며, 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장시간 노동 방지 근로감독은 300인 이상 기업에 중점을 뒀다.

또 지역에 따라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자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선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자율개선 대상 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아울러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며,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을 기획하고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이면서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도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행되며, 심층 감독과 함께 사건 수사 및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후에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됐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는 올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된다. 특히 신고 센터를 통한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추가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감독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하게 된다"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 및 자율개선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감독은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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