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1.24 15:35

성동공설시장 등 947개 점포 대상…영세 소상공인 부담 경감

※ 사진 1부 :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 가운데, 지난해 추석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주낙영 경주시장.
주낙영(오른쪽 두 번째) 경주시장이 지난해 추석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제수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7%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임대료 7억2000만원이 감면돼 지역상인 등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시는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도 설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