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1.24 16:58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여성친화도시 광명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광명시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광명시성평등기금을 활용해 각종 성평등 관련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광명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건강가정 육성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성평등 관련 사업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시는 2월 18일 선정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를 선정해 2월 23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3월부터 10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6개 단체에 2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참여 단체는 다문화 가정, 여성장애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향기테라피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을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 등 성평등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광명시는 2012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무인안심택배함,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점검, 홈방범 서비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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