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5 11:00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 갖고 해결해 나갈 것"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직위해제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김종철 페이스북 캡처)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직위해제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김종철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성추행 사건으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및 젠더인권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김 대표와 장 의원이 당무상 면담을 위해 가진 식사자리 후 발생했다.

배 부대표는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단 회의를 열고 김 대표를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뒤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했다.

배 부대표는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며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일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하고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며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있는 부대표 배복주입니다.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하였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경과와 대표단 회의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입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하고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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