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4.20 17:01
박준영 당선인. <사진제공=박준영 당선인 트위터>

검찰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0일 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구속)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선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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