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5 15:23

정세균 총리 "100조 손실보상법은 매우 악의적…프레임 짜는 저의 매우 의심스러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인 ‘영업제한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한 가운데 재정 마련과 관련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며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느 시점일지가 중요한데 당정이 업무에 속도를 높인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인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여러 가지 입법이나 재정사항을 고려해 최종 시점이 정해질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당정이 확실한 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해당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우리나라 연간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코로나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매출액을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추산 재원은 월 24조7000억원으로 넉 달이면 100조원이 넘는다.

법안에 따르면 재원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한은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돈을 찍어 충당한다는 소리다.

국채매입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한은은 정부부채를 중앙은행이 떠안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은 정부지출을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100조 손실보상법은 매우 악의적”이라며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로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조 운운하면서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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