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1.25 16:54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주민 대상
일반·휴게 음식업(식당, 카페 등), 목욕탕 관계자도 반드시 검사
31일까지 코로나19 완벽차단 위해 ‘특별방역주간’ 운영

이강덕 포항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 발령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25일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리 지역은 상주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지인간 전파 등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구당 1명 이상 진담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남·북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증상 감염비율이 높은 20, 30대 위주로 선제적 검사가 요구된다.

포항시는 24일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8명 등 총 13명이 확진돼 N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가구당 1명을 기준으로 북구 11만명, 남구 7만명이 검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31일까지 진단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라면서 "그래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 시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정기(월목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타 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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