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5 16:35

"절차적 정의 실현 대상, 왜 이 사건이어야 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자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나오기 전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점과 공익신고 과정에서 일부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활용한 공수처법 25조 2항엔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봤다"며 이 차관의 사퇴 여론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차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엔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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