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5 17:13

"재정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지금부터 백신·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서 손실이 발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주부터 필요성을 지속 언급 중이다. 여야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만큼 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해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며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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