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6 09:37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미완으로 종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13시간이 넘도록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간사님들과 협의해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25일이 20일째 되는 날이었다. 

기한 내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므로 문 대통령은 빠르면 2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송부 할 수 있다.

여야가 경과보고서 합의에 끝내 실패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전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공수처,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고시생 폭행 등 여러 의혹과 논란이 있는 사안들이 다뤄졌다.

박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므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며 청문회 종료 직전까지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또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봤다"며 "(사퇴 여론에 대해선) 제가 뭐라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대답을 피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엔 "동기로서의 친분이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진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가 없는 집에 아내 혼자있는데 밤에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며 "고등학생인 자녀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하며 나타났다"고 자신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살아온 길 되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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