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26 11:05

"불법 절차 관여한 당사자 되레 제보자 고발 운운 어처구니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법적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본부장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된다고 고발 검토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범계 후보자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며 "신고자는 법상 신고 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보호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며 처벌을 시도한다. 법무부가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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