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1.26 14:0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부코핀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부코핀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주주인 보소와그룹으로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KB금융은 지난 25일 "부코핀은행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지분율 11.6%)이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유상증자 참여로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 67.0%)가 됐다.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이 최대주주가 되기 전 최대주주였다. 

보소와그룹은 금전적 손해 및 비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1조6295억여원이다.

보소와그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재산 압류와 최종판결 전 가처분 결정도 청구했다.

KB금융은 "국민은행은 보소와그룹의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상기 손해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또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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