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6 14:0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3시간동안 진행했지만 경과보고서를 합의하지 못하고 끝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전날 25일이 바로 마감날이었다.

국회에서 이 기간 내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때 대통령은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27일까지 경과보고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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