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6 16:50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청와대가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기자단 운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청원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 34만362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검찰기자단 운영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원인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2019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나 그럼에도 뚜렷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강 센터장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자단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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