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1.27 10:28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년간 월 160만원·청년창업 지원 사업 11개월 동안 월 70만원씩 지원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다음달 5일까지 여주시 거주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5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여주시 소재 만 39세 이하로 ‘여주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 청년 3명(기업 3개소)과 ‘여주 청년창업 지원 사업’ 창업 희망 청년 2명이다.

‘여주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2년간 청년 인건비(월200만원 수준)의 80%(160만원 한도)를 기업에 지원해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참여 청년에게는 고용 안정성과 직무교육·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주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창업하는 경우 창업 청년 1인당 매월 70만원씩(11개월 한시) 점포 임차료,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접수는 여주시 사회복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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