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1.27 19:35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 농업인 대상 2월 16일~26일까지 12시간 교육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2월 16일부터 관내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삭기 안전사용을 위한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3톤 미만 굴삭기 교육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남양주시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수 당 2일에 걸쳐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매 기수마다 4명을 정원으로 한정해 최소 인원으로 교육을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 교육 접수는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농업인 증명서류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 농업기계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용 굴삭기는 농업기계은행 임대 빈도가 높은 기종으로,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기계은행 운영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개념 확대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주시는 2002년부터 농업기계은행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서비스를 운영하며,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고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내에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용굴삭기 6대를 비롯해 트랙터, 콤바인 등 156대를 1인당 1대 최대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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