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1.01.27 15:54

원전 사고 현장지휘센터' 구축, 태풍·지진 대비 비상 운영 방안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이상 징후 탐지...원자력안정종합계획 수립에 국민 참여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비해 올해부터 권역별 현장지휘센터 구축에 나선다.

원안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 중점 과제로는 원전 사고·재난 대응 체계 강화, 원자력 규제 체계 선진화, 안전한 방사선 작업 환경 조성, 방사선 감시 체계 구축, 국민 참여 확대 및 중장기 규제 기반 구축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태풍, 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 운영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운영 방안을 짜기로 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 원전의 출력을 감발하거나 사전에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방부, 소방청 등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중대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수고 수습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울주와 한울, 한빛 등 원전본부에는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지휘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울주 센터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준공에 들어가고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원안위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우주 방사선 안전 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종사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된다. 피폭 위험이 높은 투과 검사 종사자에게는 규제 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도 현재 2만명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19만명으로 늘어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해수 삼중수소 조사 지점과 조사 빈도도 늘어난다.

환경방사선 감시기도 19대를 추가 설치해 213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사선 방호 기본법'(가칭)도 제정된다. 법에는 방사선 현안 관련 부처 간 조정·협력 제도화, 방사선 안전 기준 수립 시 일원화된 검토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기구로 격상된다. 새로 자료 요구권도 주어지면서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도 수립된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R&D)과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대학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며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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