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7 17:45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 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건수 역시 114건에서 62건으로 45% 감소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시는 그간 주택가나 상가 주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불법임에도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해왔으나,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에 이른 만큼 학교 앞 주 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완전히 삭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 대광초 등 38면, 동대문구 이문초 등 110면,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16면은 지난해 상반기 중에 이미 삭선이 완료됐으며, 지난 3일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강남구 대현초 62면 등에 대해서도 즉시 폐지가 완료됐다.

황색 복선 설치 등 도로 정비 시행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불법 노상주차장에 단속 가능 지역임을 알리는 '황색 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 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복선'이 설치됐다.

과속단속카메라 운영도 대폭 확대됐다.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소 85대로 1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8년부터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및 예산 편성을 진행했으며,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 국비까지 확보하면서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직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는 올해 상반기까지 단속카메라가 모두 도입되어 100% 설치를 앞두고 있으며, 추후에도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적극 확충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목운초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사진제공=서울시)

또 시는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 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은 2020년 말 기준 1751개소에 이르며, 어린이의 보행이 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 이상 지정되어 운영돼 왔다.

지난해에는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학원가 집중 지정을 포함해 총 9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규 지정됐다.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도 크게 강화됐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멀리서도 색상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했다.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서울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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