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7 17:11

금융위, 혁신서비스 지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6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혁신위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이처럼 미성년 가족카드를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에 한해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 가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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