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8 10:50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열린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열린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결과가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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