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8 12:13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열린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열린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활동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서는 실제 수행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 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결과가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두 사람은 서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판결로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최 대표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당시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던 것으로 밝혀지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작년 4월 중순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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