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1.01.29 10:31
윤지오 (사진=SBS)
윤지오 (사진=SBS)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법무부가 후원금 사기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의 국내 송환을 위해 캐나다 사법당국에 증거 자료를 전달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앙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법무부에서 받은 '윤지오 범죄인 인도 진행경과'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지오에 대해 "2019년 4월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전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법무부는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①2019년 11월 체포영장 발부→②2020년 2월 법무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청구→③2020년 10월 캐나다의 보완요청(범죄인의 고의를 보완할 증거 등) 순으로 열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캐나다의 보완 요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지오는 자신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해 주목 받았다. 그는 진실을 밝힌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명예훼손·사기 등으로 고발됐다. 당시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1억4000만 원을 모금했다가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고, 책 '열세 번째 증언'의 출판 작업을 돕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윤지오는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해 도피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윤지오를 적색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윤지오를 두고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며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내리는 조치다.

이에 윤지오는 SNS를 통해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서는 여권을 무효화 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법무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지오는 SNS에 생일파티 영상을 게재하거나 생방송을 진행하는 등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 사실을 드러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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