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29 18:08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2월 5일부터 적용…사업부지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 받아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강원도 강릉시와 경상남도 밀양시는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강원도 원주시에 대해, HUG 관계자는 "원주에서 최근에 분양한 사업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고, 미분양 해소가 저조해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강릉시와 경남 밀양시는 2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경기 양주, 강원 원주, 충남 당진,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창원 등 6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1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가구로 전체 미분양(1만9005가구)의 약 28.3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도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분양보증 사전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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