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04 14:10

지체상금 상한, 계약금액 10% 설정…수출산업협력 제도·방위산업 공제조합 신설

방위산업발전법 내용. (사진제공=방위사업청)
방위산업발전법 내용. (사진제공=방위사업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오는 5일부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산업발전법은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으로부터 방위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 즉 산업과 기술을 분리해 다양한 제도를 추가한 것으로 지난 2020년 2월 4일 제정됐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방위산업발전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수출촉진, 선제적 부품개발 확대, 공제조합 신설, 방산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은 방위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는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한정,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 주관기업의 책임이 있더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1/2로 감경, 지체상금 상한액 부과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선제적 부품 개발 지원 강화는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개발,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와 대내·외 방산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및 수출제품의 우리 군 운용실적 확보를 위한 군 시범운용 등 방산수출기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국외도입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국내 기업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산업협력 제도를 신설했다.

또 기업 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산 보증업무 및 기업 간 상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제조랍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기존 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산기업 성장동력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했다.

한편 방위산업발전법 관련 2021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은 총 1천767억원으로 전년(938억원) 대비 88.4%(829억원) 증액됐다. 특히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예산은 지난해 203억원에서 올해 854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305억원에서 418억원으로 37.1% 늘었다. 수출지원 관련 예산도 2020년도 예산인 430억원에서 15.1% 늘린 496억 원으로 책정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는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세계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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