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1.02.11 00:05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 위치도(자료제공=안성시)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 (자료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주변도로이다.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의 신고 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시는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에 관한 홍보를 위해 차량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한 홍보 방송도 실시한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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