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9 11:5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판사 불법사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판사 사찰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 정지 사유로 제시한 6가지 혐의 중 하나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6개 혐의 중 판사 사찰을 비롯한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인정해 윤 총장의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직 결정 이후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정직 처분 9일 만에 총장직으로 복귀하게 된 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 의뢰 이후 윤 총장의 직무 정지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를 '역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찰부의 수사과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절차 위반 혐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당초 판사 사찰 혐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6개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법관대표회의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을 부결한 데 이어 수사를 맡았던 서울고검까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법무부의 과도한 윤 총장 징계 시도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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