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9 14:42

4가지 정책방안 제안…국토부, 연구용역 거쳐 6~7월 중 최종 개선안 확정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들 전경 <사진=박지윤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들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권익위는 크게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한 권익위 대책은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현재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1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4안 등이다.

현재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의 경우 최고 0.9%, 전세는 최고 0.6%다.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매매가격은 9억원, 전세가격은 6억원인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90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권익위의 방안 중 가장 유력한 것은 1안으로 점쳐지다. 구체적으로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을 0.5%로 통합하고, 6~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고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9~12억원은 0.7%, 12~18억원은 0.4%, 18~24억원은 0.3%, 24~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가 적용된다.

이에 더해 12~18억원은 210만원, 18~24억원은 390만원, 24~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가산되고, 9~12억원은 150만원, 6~9억원은 60만원이 공제된다.

임대차를 기준으로 하면 3억원 미만은 0.3%, 3~6억원은 0.4%가 적용되고,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어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게 된다. 6~9억원은 0.5%, 9~12억원은 0.4%, 12~18억원은 0.3%, 18~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가 적용된다. 

임대차 또한 매매와 마찬가지로 12~18억원은 120만원, 18~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추가되고, 3~6억원은 30만원, 6~9억원은 90만원이 공제된다.

예컨대 1안이 최종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권익위의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2월 말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구성·운영하고 3월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주택 중개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권고됐다.

현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거래계약 당사자 중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전세가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와 중개보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참조하여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