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2.11 07:05

의무 휴점일은 14일…연휴 내내 쉬지않는 점포도 총 15곳

이마트를 찾은 고객이 온열 침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
한 시민이 대형마트에서 쇼핑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설 연휴 기간 대형마트들은 어떻게 운영할까. 

우선 국내 대형마트 대부분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4일 쉰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 휴업일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마포점, 명일점, 목동점, 미아점 등 전국 92개점이 14일에만 휴점한다.

설 당일인 12일엔 인천공항점, 다산점, 별내점, 스타필드고양점, 일산점, 안양점, 하남점, 충주점 등 전국 45개점이 쉰다. 이들은 의무 휴업일인 14일엔 정상 영업한다. 

홈플러스는 전국 140개 점포 중 강동점, 가양점 등 103개 점포가 14일에 휴점한다. 

하남점, 남양주진접점, 고양터미널점, 안양점, 일산점 등 24개 점포는 14일 대신 설 당일에 쉰다. 오산, 김포, 강릉, 보력, 안동 등 13개점은 설 연휴에 하루도 쉬지 않는다. 

롯데마트는 강변점, 서울역점, 춘천점 등 83개점이 14일에 쉰다. 의무 휴업일 대신 설 당일에 쉬는 점포는 고양점, 원주점, 의왕점 등 28곳이다. 김포한강점과 오산점은 명절 연휴에 하루도 쉬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