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2.16 15:15
2019년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사진제공=환경부)
2019년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경영난에 시달리는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가 4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까지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2019년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발표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쌍용차와 르노삼성차가 2019년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각각 약 389원, 393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 상환 기간은 3년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자동차 온실가스에 대한 연도별 기준을 마련한 뒤 기준에 대한 각 업체의 초과·미달성분을 산정해 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을 미달성했을 경우 지난 3년간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두 업체에게 4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연체된 대금이 업계 추산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지난 12월 법원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며, 현재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진행 중이나 새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임원 축소,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호세 비센트 드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이 직접 나서 부산공장의 생산비용 절감을 요구하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두 업체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하지만 당장 이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이후 공개 예정인 2020년 실적 결과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과징금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미달성분 1g/㎞에 대해 3만원으로 적용됐던 과징금 요율이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 발표 이후 일각에선 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자동차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10인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한 연차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지난 2017년 123g/㎞, 2018년 120g/㎞, 2019년 110g/㎞, 2020년 97g/㎞으로 점진적으로 줄었다.

그 가운데 기준이 120g/㎞이던 2018년 2개뿐이었던 기준 미달성 업체는 기준이 110g/㎞로 강화된 2019년 들어 12개로 늘었다. 그중 9개사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향후 더욱 강화돼 오는 2025년까지 89g/㎞까지 제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국내 기준은 미국보다는 강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연합(EU)보다는 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2025년 기준을 각각 103g/㎞, 77g/㎞(국내 측정방법 환산값)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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