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16 15:49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9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집합제한·금지조치 발령시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방법 개최 인정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될 경우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의 거주 의무가 생긴다.

당첨자는 준공 끝나면 즉시 입주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입주 때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관행이 막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에 담긴 '거주 의무'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를 향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최초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모두 누리는 일종의 특혜인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됐다.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실 거주 의무가 있으나,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택지도 앞으로는 거주 의무를 적용 받는다.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때 5년, 80%~100%일 때는 3년의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 80%는 3년, 80%~100%는 2년이다.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남은 잔금을 치르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더한 값으로만 매각할 수 있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 법령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의 총회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상은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정비구역 면적 2만 ㎡ 미만)이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개정됐다. 지난해 6월 17일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분담금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로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많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 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했다.

또 공정한 산정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의뢰가 있으면,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한다. 조사와 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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