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16 17:33

2025년까지 83만6000호 공급…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에 주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지방 발전을 위해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와대와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포용과 상생, 혁신성장, 민생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주거안정 ▲균형발전 ▲국토교통 산업혁신 ▲교통·건설 안전 등을 꼽았다.

우선 포용적 주거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와 3기 신도시 등지에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유형 모기지 등을 적용해 서민층도 부담 없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과 일자리, 복지 기능이 결합한 주거플랫폼을 구축하는 주거뉴딜이 추진된다.

주택 가격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한 국토부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청약 요건에 자산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비리가 3회 적발된 건설사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올 6월에는 임대차 3법 중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3법이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말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인 4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향후 계약 갱신권 유무나 임대료 증액 한도 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각각 1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혁신도시, 세종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지방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 선정(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 등)된 3곳에 올해 12월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임주공간)을 착공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신규 사업지는 다음달 중 2곳을 지정하며, 맞춤형 지원방안은 12월 마련한다.

혁신도시는 클러스터를 활용한 혁신도시 비즈파크와 이전기관 선도 지역뉴딜사업을 통해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행복도시의 경우 올 상반기 중 디자인, 제로에너지, 스카트시티 등 분야별 특화방안을 마련해 3단계 도시건설에 반영하고,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와 국가기관 추가이전 등을 통해 거점도시 기능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은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사업 등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시작으로 그린뉴딜 메카로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총괄관리(PM) 제도를 공공사업에 도입하고, 임금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확충하고, 수석IC와 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에 BTX(Bus Transit eXpress)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한다.

또 교통과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유통과 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는 오는 12월까지 조성한다.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국토부)

자율차와 드론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2025년까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도 전국적으로 구축된다.

도서·산간 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할 방침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는 등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 구축에 나선다.

기존 M(광역급행) 버스보다 쾌적하고 편의시설을 많이 갖춘 프리미엄 M 버스가 도입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연말까지 부산 시범도시는 주거단지 입주를 시작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하는 등 국가 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본격 시행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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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앞장서 이행할 방침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줄이고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한다.

건설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7년 506명에서 지난해 458명(잠정)으로 10%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을 2600개에서 1만5500개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자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에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 국토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 회복과 포용, 도약의 2021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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