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4.22 11:1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가능해진다. 인접한 대지를 결합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인 결합건축 허용구역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지 소유자의 80%이상의 동의로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상업지역 등에서만 가능하지만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에서도 결합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를 넘을 경우에는 건축·도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개정안은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9개 용도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시설군의 용도와 복수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숙박시설은 판매시설을 복수용도로 등록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복수용도로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다중주택도 다른 주택처럼 주택 부분 규모만으로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면서 연면적 330㎡, 3층 이하면서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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