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1.02.19 13:28

보건복지부, 환자 발생 초기대응 시스템부터 응급의료기관 인프라까지 대폭 개선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실어나르는 길병원의 '닥터헬기'
도서지역 응급환자를 실어나르는 길병원의 '닥터헬기'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그동안 환자 이송시간에만 역점을 뒀던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짜임새 있게 재편된다.

환자 이송단계부터 지역 인프라까지 불합리하거나 미비된 시스템이 대폭 개선·정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18일 심의·확정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의 골자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와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이다.

실행과제는 크게 3대 분야(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 기반단계)와 11개 실행과제로 요약된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현장 및 이송단계부터 손을 본다.

대표적인 사례가 119구급대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다.

병원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5단계를 적용하지만 119구급대원은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상 분류법’을 따랐다. 같은 환자를 놓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현장 도착 전 응급대응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분류체계를 통일해 초기단계의 원활한 후송과 응급처치를 돕겠다는 것이다.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자원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그러다보니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 놓고도, 전문의나 시설이 미비해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19구급대가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적정진료가 가능한 이송병원을 사전에 파악하면 이 같은 불미스런 사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개편안에는 지역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자원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개선안이 명시돼 있다.

병원 단계 개선안은 중증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전국 38개소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담당한다. 앞으로는 중진료권별로도 1곳씩 응급센터를 설치한다는 것.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70개의 중진료권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돌 때 이용할 수 있는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도 확충한다.

응급환자를 병원 사정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 이를 고지할 수 있는 통합지침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골든타임 내 수용곤란 고지기준과 절차 등이 명확히 명시된다.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때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의료기관끼리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지역중심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강제화한다는 것.

특히 정부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을 설치해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응급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에는 새로운 응급의료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선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가 이상적""이라며 "이번 개편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뒷받침돼 응급환자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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